청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보험료 지원 혜택과 높은 보장성을 4개 농·축협(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 청양축협)과 함께 총력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상품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산재2형 상품이 출시되어 월 3,800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최고 1억3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일반 1형 상품은 월 2천 원의 보험료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최고 5,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청양군 농업인의 경우 가입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받아 농업인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일부 농·축협의 조합원은 환원사업으로 자부담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든다.또한, 일반 보험상품이 성별, 나이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과 달리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세~87세까지의 모든 농업인에게 단일 보험료가 적용되어, 고령의 농업인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용만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인식이 있어 일부 시·군의 경우 가입률이 75%를 넘고 있는데, 청양군은 아직 3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역농·축협과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의 낮은 보험료 부담과 높은 보장성을 지속해서 홍보해 청양군의 많은 농업인이 보험 가입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