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면(면장 김성근.사진)은 지난 1월, 3월, 7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9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를 홍보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9월에 일시 신고·납부함으로써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9월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10월 1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승용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의 경감)과 중복으로 공제된다.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0월 1일까지 정산면 총무팀 전화(940-4192)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다른 지역 전출 차량 역시, 전입지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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