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면(면장 김성근.사진)은 9월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를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이다.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고지서, 은행 CD/ATM을 통한 신용카드·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 스마트폰 납부가 있다.자동이체 신청자는 10월 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성근 면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3%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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