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2억원(3만3017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토지ㆍ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즉 토지·주택 거래시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자동이체일(10월 1일) 이전에 계좌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정성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