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8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 충남아기수당을 다음 달 20일에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성군 충남아기수당」은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홍성군은 약 1,300여 명이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기수당 신청방법은 아기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을 하거나,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와 아기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아이와 같은 주소지를 두지 못하는 경우, 직장, 학업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道 복지정책과 또는 홍성군청 가정행복과(☎041-630-1511)와 읍·면행정복지센터 충남아기수당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