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올해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이 납부 대상이며, 자동차등록대장 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 공동소유자의 경우 지분별 과세가 아닌 대표자로 지정된 한 사람이 납세자가 된다.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정성희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금액이 커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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