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8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군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등 총 1만1119가구로 지난해보다 22호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표준주택 597가구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한 후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청양군의 2019년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84% 상승, 개별주택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추후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부과자료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