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청양군 이장연합회 2019년 정기총회 계기를 이용하여 230여명을 대상으로 금품관련 선거법안내 및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선거 등 배척을 위한 우산 퍼포먼스 등을 실시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읍·면협의회장과 함께 “돈 선거 근절, 우리가 해낸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산을 펼쳐 들고 회의에 참석한 23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우리 청양군에서는 금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짐하였다. 아울러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축협·산림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임직원 및 선거인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조합장선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금품선거 예방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함께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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