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사진)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고도록 안내하고있다.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하고있으며,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 화재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 관련사항은 청양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