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을 맞아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이에 따라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청양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청양군외 다른 시·군·구에도 사업장이 있을 경우 안분해서 각각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이광열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법인들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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