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면(면장 강선규)이 오는 5월 17일까지 면내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4회 이상 체납차량을 일제조사 한다.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액·고질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다. 조사대상 차량은 자동차검사를 계속해서 2회(4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2년 초과차량이며, 면은 각 마을 이장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