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청양군은 노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이후 만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지원방법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며, 고용 후 3개월 이상 유지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제외 업종, 자격 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올해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기를 띠면 좋겠다”며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경우 기준을 완화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도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실(041-940-208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