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군민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건축물 등기촉탁은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때 신청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신청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법원 등기수수료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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