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율락)은 지방세중 유일하게 선납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중 4회 (1월, 3월, 6월, 9월) 시행하고 있으며 1월에 1년분을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세액공제 받게된다.따라서 아직까지 연납신청을 안한 승용자동차 소유자와 6월이후에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말까지의 세액을 9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및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읍사무소 재무팀 (☎940-4106~4107)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납부는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되며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최율락 읍장은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도 절약하고 체납액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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