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점검결과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없앨 계획”이라며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