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업소 중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적시한 환경부 고시 가운데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군내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1회용 컵, 젓가락, 숟가락, 용기, 비닐, 식탁보 등에 적용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감염병 유입 차단과 군민 불안감 해소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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