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1월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연납제도는 연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4~12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지난 1월 군내에서 연납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4200여 건으로 9억3000만원이 납부됐으며 1건당 절세 효과는 2만여 원으로 추계됐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온라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다.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인정된다.자동차세는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금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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