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비해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이상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폭염 안전교육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마다 폭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붕녹화, 냉방물품 보급, 온열질환 의료비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충남도는 특히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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