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도의회는 19일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에서 전담해 온 무연고자 장례업무에 대해 추가 지원 시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담고 있다.지 의원은 “현재 충남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장제비는 절반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며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와 초고령사회 진입속도 차이로 도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무연고자 사망과 고독사의 증가로 시신 안치비용과 행정적 수요가 증가해 도 차원에서 시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향후 공영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 행·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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