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실직근로자 등 긴급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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