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역 내 정육점, 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포장처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13일부터 3주간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위생 점검의 주요 점검기준은 ▲업소 종사자들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이력표시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자체 위생관리기준 기록 여부 등이다.또 지난해 8월부터 의무시행 중인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관련 식용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유통기한과 적절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표시제를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