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0년 1월 1일 기준 16만47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의견 제출서를 접수한다. 열람 가능한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전체 토지에 대한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민원봉사실, 또는 청양군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부동산정보조회→열람/결정지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접수가 가능하다.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29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