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실시,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과 이행,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 지진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도 포함됐다.방 의원은 “지난 경주·포항 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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