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태양광·신재생에너지·ICT융합·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화학·금속·세라믹 등 지역특화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조합 및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조 의원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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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의원, 지역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이끈다..
정치·행정

조승만 의원, 지역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이끈다

청양닷컴 기자 bjnews@naver.com 입력 2020/09/07 00:00수정 2020.09.07 10:23
지역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신성장동력·지역특화 사업 체계적 육성 기대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태양광·신재생에너지·ICT융합·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화학·금속·세라믹 등 지역특화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조합 및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