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레 시행된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원 연수 ▲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등이다.김 의원은 “올해 각급 학교에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게 됐지만 기술적 오류와 접속 장애 등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기반시설 구축이 미흡하다 보니 대부분 일방향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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