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되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