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대상물에 화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21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차단 ▲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 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소방서에 신고서와 증명자료(사진 및 영상)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방문하여 위법 행위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한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관계자 및 이용자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정착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대형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