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를 통해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홍성군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9,508건, 체납액 6억7000만 원으로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24.2% 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관내 2회이상, 관외분(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형주차장, 대로변,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군은 매월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이승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며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 고질적 체납자들에게는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체납액을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납부계도와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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