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발의제278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사기진작 및 임무수행능력 배양 기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소속인 구기수(사진) 청양군의회 의원.
구기수 의원은 지난달 11월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11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최일선에서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발전, 군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월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여권신장에 앞장서며 소외계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기수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청양군내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이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인식 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