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청양군과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본보 22일자 1면 참조). 청양군과 부여군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공고로 지난 8~17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청양·부여을 비롯해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등 8개 시·군·구,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이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22일 현재 사망 2명, 이재민 120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00여ha, 재산피해 600여억 원의 피해(잠정)가 발생했다.청양군 역시 인명 피해 1명(부상)을 비롯해 법정도로 12건, 지방하천 94건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418건에 160억1500만 원, 주택파손 및 침수 35세대, 농경지 유실 426건 등 사유시설 피해가 1552건에 4억 100만 원에 이르는 등 총 피해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지역이 산정한 피해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인 60억 원 이상 조건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 주 실시된 현장 실사에서도 조사단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고대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다. 이번 재난지역 지정을 계기로 항구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정 지역은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용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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