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9월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의무 준수사항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상세하게 안내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은 현재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의무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 분실이나 대상자의 부주의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주요 알림 대상은 추징사례가 많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유공자나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 등이며, 군은 카톡 알림으로 감면 내용과 유예기간 내 준수사항을 대상자 유형에 따라 해당 분야만 전달할 계획이다.감면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주요 의무사항은 ▲농지 취득의 경우 2년 이상 직접 경작 ▲자동차 취득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 유지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 1년 이상 직접 사용 ▲농어촌 주택개량의 경우 3개월 내 입주 개시 등이다.김필규 재무과장(사진)은 “알림 톡 서비스는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선도 사례”라면서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납세자가 잊기 쉬운 지방세 납부와 감면사항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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