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처음 받아보면 새해에는 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지는 않는지, 설이나 추석에 얼마나 긴 연휴가 있을지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 본 경험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더욱 그랬다. 달력은 일반적으로 휴일은 빨간색 숫자로, 평일은 검은색(토요일은 파란색) 숫자로 표시된다. 빨간색 숫자가 많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뿐이었을까? 달력에는 숫자와 함께 국경일, 법정공휴일, 국가기념일 등 어떤 날인지도 한글로 써놓기도 한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지정되어 있다.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제헌절은 2007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되는데, 일요일, 국경일 중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새해 첫날(1월 1일), 설날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임기만료 공직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 있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자의 날(3월 3일), 식목일(4월 5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법의 날(4월 25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등 53개 기념일이 현재 지정되어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 주관한다.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제헌절)도 있다. 둘째, 공휴일인 국가기념일(어린이날, 현충일)도 있다. 셋째, 국가기념일에 국경일은 없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특정 대상을 기념하는 날이 많다. 혹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5월 달력에 유권자의 날도 있는가?  대부분의 달력에는 없을 것이다. 있다면 각종 기념일을 모두 제대로 담은 달력이다.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였다. 유권자의 날은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공직선거법)으로 정하고, 정부 각 부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므로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법정기념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유권자의 날을 왜 5월 10일로 정했을까? 1948년 5월 10일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날인데, 이 선거로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였고,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현대적 의미의 선거 원칙이 확립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이다.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역사, 유권자의 날 제정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다.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 따라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 새롭게 시작된다.  투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나와 가족, 지역,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잘못하면 쓴소리도 하고, 잘한 일은 칭찬도 하는 유권자가 진정한 유권자가 아닐까? 일하는 국회, 바른 정치,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제22대 국회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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