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맹견 기질평가 등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 이바지 기대”   충남도의회가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특히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간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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