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양군 선배시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교육 지원 ▲학습 동아리 운영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의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의회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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