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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