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수시조사)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현장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와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자진정비 유도 중심의 단계별 행정조치 체계 구축청양군은 위반건축물 발생 시 「단계별 조치 절차 및 기준표」에 따라 사전통지, 자진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적발 즉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자진시정명령(30일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이후 2차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특히,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이동식 판넬 등)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적발 즉시 철거계도를 실시하며, 동일한 위반사항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즉각 고발조치로 전환한다.□ 건축주·시공자·건축사까지 포함한 전방위 제재이번 정비계획은 건축주뿐 아니라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까지 책임을 묻는다. 무면허 시공자나 면허 대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설계도서 작성 및 허위감리보고를 한 건축사 또한 고발 조치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사전예찰 활동 강화와 자율 정비를 중점에 두고 있다”며, “건축주의 인식 개선과 건축사, 시공자의 책임 강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올바른 건축문화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홍보 및 민원상담도 병행청양군은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군청 홈페이지, 군 소식지, 각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활용해 건축 인허가 절차, 위법 시 제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건축허가 및 신고 접수 시에는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직접 배포하고, 건축팀 내에 상설 상담창구 및 찾아가는 건축주택민원 상담실을 통해 현장 시공 전 상담도 병행해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청양군 도시건축과 박정선 과장은 “위반건축물 정비는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군민이 스스로 건축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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