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감사위는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 촉구가 필요할 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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