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이다. 신고 방법은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홍성군민이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 041-630-9769)에 연락하고 신고된 대상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살위험자 신고 의무자인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당사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보건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자살 징후를 보이던 A씨를 한 생명지킴이의 신속한 신고로 안전하게 구조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는 자살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이용숙 건강관리과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곧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자살위험자 발견 시 망설이지 말고 홍성군보건소로 전화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보 도 자 료제공부서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치유농업팀사진자료담당자홍 수 정041-630-912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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