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아산시와 함께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개인사업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도와 아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사항 및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매월 4일로 지정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 수칙 등이 담김 홍보물을 함께 배포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범위와 발생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 정도나 책임 한계 예측이 어렵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준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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