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 재래시장이 화재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양장이 서는 2·7일에는 재래시장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곳이다.더욱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층으로 겨울철 전기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발생시 재산피해는 물론 대형 인명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양군과 청양소방서는 소방시설 관리에 소홀한 것은 물론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을 쌓아 놓고 물건을 팔고, 자판으로 가로 막고 장사를 하는데도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게다가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령층 상인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 출입구로 몰리게 될 경우 병목현상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및 상인들의 위법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재래시장내의 무분별한 상품적치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이 연결돼 빨대 현상으로 한 방향으로 쏠려 대형참사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청양읍에 사는 이모씨(남)는 “소방서와 군청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상인회 간부라는 사람이 버젓이 불법건축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고운 눈으로 보겠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청양소방서는 소방법에 의거한 불법사항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본 기자의 눈으로 위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것만 여러 차례고 소방관계자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건 그만큼 소방법 위반 및 관리가 상습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씨의 경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며 “군청과 소방서에서도 나와 확인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되돌아갔다”며 “할테면 맘대로 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 용수 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게다가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전직 공무원 최모씨는 “넓지도 않은 주 출입구를 버젓이 막고 당당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도 문제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수수방관한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청양소방서는 소방차 통행로에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라고 도로 바닥에 문구를 새겼지만 이 구간에는 양방향 주·정차 차량으로 소형 차량도 통행이 불편한 곳으로 운전자로부터 원성을 사는 지역이다.지난 1월 21일 청양읍 레전드 모텔 화재시 문제의 구간에서 양방향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자 주민들을 애간장 태웠다.
한편,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소중한 소방시설”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계속적인 홍보를 펼쳐 불법 주·정차와 상품적치물에 대해 예방행정에 만전의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재래시장 상품 적치물 금지, 소방차 진입 도로와 이면도로 양방향 주차는 자신의 재산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되겠다.특별취재팀 이인식 대표기자 /이종석 취재본부장 / 최병균 취재부장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