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청양읍 읍내3·4리 도시재상사업비로 총14,334,000,000원(국비 80억원, 도비 16억원군비 37,340만원, 기금 10억원)을 투입, 추진중인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행정이 허점투성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 사업은 2021년도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 사업연장을 승인받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양군에 따르면 어울림센터는 814,900,000원를 투입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지난 2025년 3월 10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11일 청양군등기소에 접수, 3월14일 등기완료한 후 3월20일 1억41,378,000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것.그러나 동일 지번에 위치한 지상권인 건물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1년 가까이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현재 해당 부지의 토지는 청양군 소유로 등기이전된 상태이며 지상권이 있는 건물은 개인소유로 기형적인 구조로 보상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공인중개사 및 주민들은 “법적으로 토지와 지상권인 건물을 분리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 등기이전만 선행된 점을 의문점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법무사 관계자는 “건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철거는 물론 공사 착수자체가 불가능해 도시재상 거점시설 건립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며 “이런 토지매매계약은 처음 접해본다”고 꼬집었다.문제의 핵심은 건물 보상협의가 끝나지 안은 상황에서 왜 토지부터 서둘러 등기이전을 했느냐는 점이다.통상적인 공익사업 절차에서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병행하거나 최소한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 절차를 정리한 뒤 등기이전과 철거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보상의 선후가 뒤바뀌면서 행정 스스로가 사업 발목을 잡은 셈이라는 지적이다.도시재생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적 거점시설로 일정 지연은 곧 사업전채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나 집행부진은 향후 예산 회수나 불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건물 보상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사전 검토와 행정 판단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더 나아가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특히 토지는 청양군 소유로 이전된 만큼 건물 존치기간 동안의 토지 상용에 따른 분쟁이나 손실보상 요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고란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행정 신뢰 하락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상 지연을 넘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책임성을 되묻게 한다.건물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기이전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발생한 사업 지연과 행정·재정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청양군 도시재생팀 한 관계자는 “건물 보상과 관련해 서로 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1년이 넘고 건물주도 재평가를 요구해 다시 한번 재평가를진행하고 있다”며 “보상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청양군기자연합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