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2일 대치면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하여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대석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사)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치면 농소1지구(214필지 265,812㎡)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앞으로 군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최종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여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민원봉사실 지적팀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