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가 지난 27일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채택함에 따른 것이다.이날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개정해 시행을 보류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의 시군종합감사 등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충남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지방자치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협의회는 171명의 충남시군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도의회에 전달했다.또한 행정사무 감사대상 및 권한 명확화를 위해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기수 의장(사진)은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위해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