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종관 청양군의원(사진)이 충남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박빙의 선거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한표에 대해 선관위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를 유효표로 바꾸면서 후보자들의 당락도 엇갈렸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5개월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단은 선관위에서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를 유효표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해 7월 11일 충남도선관위의 재검표 결과를 무효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즉 법원이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이번 사건은 지난 해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불거졌다. 당시 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 개표 결과 무소속 김 의원은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표처리하면서 낙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충남도 선관위는 지난 해 7월 11일 재검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했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임 후보의 유효표로 판정했다. 문제의 투표용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 돼 있었지만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묻어 무효표 처리됐던 것.충남도선관위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자 김 후보와 임 후보는 1398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자 낙선했던 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됐고, 당선됐던 김 의원은 낙선되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였다.그러자 이번에는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피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묵살했다"며 대전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5개월간의 법정 소송 끝에 법원은 선관위 재검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충남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임 후보는 당황한 듯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와 관련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채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곤혹스런 입장을 밝혔다.반면 김 의원은 "당선자 입장에서 소송이 걸리다보니 노심초사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사법부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주민들에게 실망 끼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