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건어물, 과자류, 젓갈류, 건과일 등을 재포장·판매하는 식품소분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단속 대상은 식품을 소규모로 포장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는 군내 업소 22곳으로 작업과정에서 식품제조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원료·완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행정기관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식품소분업은 대용량 포장식품을 적은 양의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군 관계자는 “식재료 유통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유통 과정에 대한 수시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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