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사진)은 앞으로 엄정한 학생 평가 관리를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하며, 연 4회 평가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부모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상피제를 내년부터 인사권리 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 연수를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연4회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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