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3일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청양재래시장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를 홍보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청양군 직원과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20여명이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요령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4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김종섭 안전재난과장(사진)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 방해를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면서 “불법 주정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