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밤나무재배 인건비 등 선 지급 생활 ‘어려움’ 호소 “산림조합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청양군산림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어느 조합원의 하소연 아닌 불만의 목소리다.2017년 임업통계연보에 의하면 청양지역 밤 생산량이5,511,307kg이다. 그러나 청양군산림조합의 2018년 밤 수매량은 434,095kg으로 수매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산림조합의 밤 수매 개선책은 뒷전인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9일 밤 재배농가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한 밤을 중간상인들에게 납품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7월 11일까지 수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조합원들은 중간상인들과 밤 수매 결재방법이 후불제로 거래하고 있어 밤나무 재배 및 수확에 따른 인건비와 비료대 등 선 지급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러나 청양군산림조합측은 조합원들이 후불결재방식에 따른 이중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수매대금 후불제가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양군산림조합의 지도나 계도, 대책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조합측은 조합원들의 개인 간 상거래로 조합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조합원 김모(대치면)씨는 “청양지역의 밤생산량이 5,511,307kg으로 청양군산림조합이 10분의 1도 안돼는 434,095kg 수매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고유지책으로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밤 수매방식의 개선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원은 “밤 수매에 있어 조합측은 조합원들이 수확한 밤을 전량 수매하여 조합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청양군산림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측도 중간상인들에게 밤 판매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밤 판매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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