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김동일.사진)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추석을 앞둔 다음달 9일부터 상품권 통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농협 단위지점과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소이며, 환전대행단체로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로 7개 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각 0.5%를 받게 되고, 환전대행단체는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0.5%이다. 또한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 농협자체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판매대행점을 바로 운영하고,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등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반영을 통해 2020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보령사랑 상품권은 보령시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