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실적자료 심사 후 결과 확정 및 통보,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법적 반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산과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와 함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문화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자부담 20%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그에 비해 “농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 있어 사업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단체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지원, 소모성 기능보강 사업비(에어컨, 컴퓨터 등)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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